▲ 문광위 국감장에서 답변 중인 장행훈 신문발전위원장 ⓒ이창길 기자  
 

참여정부가 내세운 4대 개혁 입법중 하나인 언론개혁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신문 발전 진흥을 위해 조성된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가운데 융자사업비로 책정된 200여억 원이 담보 능력이 없는 신문사들의 포기와 금융기관의 융자 사업 수행 거부로 못쓰는 돈이 될 처지에 빠졌기 때문이다.

고사 상태에 빠진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조성된 기금인 만큼 그 목적과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금 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 △시설도입 및 정보화 지원 명목 등에 지원할 신문발전기금 150억 원을 융자 사업비로 책정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융자 사업비로 60억 원을 책정했다. 신문위는 융자 사업을 신청하는 언론사에게 금융기관을 통해 담보물권이 가능한지 확인을 받아오도록 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융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손봉숙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지난 23일 신문위 국정감사에서 “고사 상태인 신문산업을 살리기 위해 기금을 만들었는데 담보를 제시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실제로 2006년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된 12개사 중 프레시안과 새전북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사가 담보 능력이 없어 융자사업비 지원을 포기했다. 20여 개 지역신문들도 지난해 융자 사업을 희망했지만 담보가 없어 모두 포기했다. 여기에 금융기관들도 “자본 잠식이 많은 신문사에 융자해 줄 수 없다”고 꺼려 신문위는 대행 은행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신문위는 지난해 대행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가 올해 들어 간신히 부산·대구·광주은행 등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신문사들이 담보물권이 있으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지 정부 기금에 손을 내밀겠느냐”며 “문화부와 신문위가 신문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알고 있다면 담보 제공이 아니라 신문의 품질, 사회적 기여도,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용대출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문위의 한 관계자는 "기획예산처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금관리 주체는 융자원리금 미회수에 따른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고 융자방식 및 조건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신용대출은 어렵고 담보대출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문업계의 어려움과 특수성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논의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문위와 지역신문위는 결국 내년도 예산 가운데 융자사업비를 각각 70억 원과 50억 원으로 삭감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모든 기금에 똑같이 적용하는 지침에 예외를 둘 수는 없다며 문화부나 신문위, 신문사가 실질적인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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