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무료신문보급에 관한 질의 회답’에서 서울신문 및 지방일간지, 지방주간지 등을 계도지로 운영해온 관행에 대해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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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성남시가 관내 각 통장, 새마을지도자통책임자, 바르게살기협의회위원 등 총 4천6백63명에게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신문을 무료보급할 목적으로 별도 예산 1억4천3백만원을 책정하려고 하자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이 일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질의와 관련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통장과 반장의 경우에는 계도지 무료보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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