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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야는 TV토론회를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주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공영방송사 산하에 두기로 했다. 선거방송토론위는 앞으로 공영방송사 주관으로 공영방송사(2명), 국회의석 보유 정당(4~5명), 방송학계(1명), 대한변호사회(1명), 언론인단체(1명), 시민사회단체(1~2명)에서 각각 추천, 11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여야간 1대1토론과 합동토론으로 의견이 갈렸던 TV토론회 방식은 여야간 협상에서 결정을 보지 못하고 선거방송토론위측에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