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이 6개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정치적 배경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20일 "언론 스스로 성역화를 하려고 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서울국세청은 우선 조선일보 매일경제 KBS 등 3개 언론사(모회사 기준) 이외에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도 인력 여건을 고려해 1∼2년 이내에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 주도자 불명예 퇴진? 스스로 성역화, 부당 압력 행사 의도"

박 청장은 이날 국세청 기자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 성실도 분석에 대한 전산분석 결과와 장기 미조사 법인, 상속세 조사 대상 등 기준에 따라 언론사를 선정했다"며 "3개사(모회사)를 먼저 선정한 것은 종합지, 경제지, 방송사 업종 중 가장 큰 순위 별로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조선일보가 20일자에 "2001년 당시 세무조사를 주도한 청와대·국세청의 실세들도 이후 각종 스캔들에 휘말려 구속되거나 공직에서 불명예 퇴진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언론사도 일반 기업처럼 때가 되면 합리적 객관적 기준에 의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법에 의해 조사받는 게 당연하다. 전 국세청장, 서울국세청장의 불명예 퇴진을 언급한 것은 자신 스스로를 성역화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함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또한 언론사와 마찰을 일으킬 생각도 없고,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특정 언론만 정해 표적 조사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며 "일반 기업처럼 세법에서 정한 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 10월20일자 2면  
 
"언론사 6개사 외에 더 선정돼있다…인력 여건 따라 조사 들어갈 것"

박 청장은 "언론사 사주나 회장들의 상속세도 신고가 돼있어 언론사 세무조사와 함께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탈세 혐의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박 청장은 '해당 언론사에 세무조사 사실을 통보하기 전에 언론계에 사전 유출된 점에서 불투명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무조사 사실이 사전에 돌았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미리 알려지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다만 몇 달 전부터 알려진 것도 있고 해서 언론계에서 추측 내지 넘겨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청장은 지난 2001년 세무조사 이후 추징금을 부과받은 언론사 대부분이 추징금을 납부했지만, 미납하거나 불복한 언론사도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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