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개 전 의원이 지난 93년 슬롯머신 사건 당시 정덕진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는 KBS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KBS는 모든 사실을 확인한 뒤 보도한 것이라고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건개 전 의원 "KBS 허위 보도로 명예훼손" 5억 손배소

KBS는 지난 3일 <뉴스9> '도박에 멍든 사회/(14)배후엔 항상 정치권이…'에서 "이 전 의원 등 정관계 실력자들이 지난 93년 슬롯머신 사건의 정덕진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소장에서 "원고는 정 씨와 일면식도 없으며 단 1원도 금전관계가 없다"며 "내가 정 씨를 비호했다는 점은 무혐의로, 뇌물수수에 의한 특가법 위반도 무죄 판결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사건 발생 13년이 지난 만큼 진실성 검증을 할 수 있는 심층적인 조사와 검토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KBS 기자 "확정 판결에도 뇌물 인정"

이에 대해 KBS 김대영 기자는 "당시 이 전 의원은 정덕진씨의 동생 덕일씨로부터 5억4200만 원을 받아 구속기소됐다"며 "따라서 정덕진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판단했고, 1심 확정 판결(항소포기) 또한 금융이익만큼은 뇌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앞으로 재판과정을 지켜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전 의원은 보도가 나간 뒤 KBS가 제시하는 조건을 보고 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린 그럴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KBS 김진석 통일외교팀장도 "소장 내용은 이 전 의원의 일방적 주장일 뿐 우리는 모든 사실을 확인한 뒤 보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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