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사는 기업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아오던 협찬품 고지방송이 ‘유상 광고방송’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지난 10일 KBS가 서울 여의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협찬품 고지 방송도 유상광고 방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협찬품 고지 방송이 시청자에게 상품 또는 협찬업체의 지명도를 제고해 구매욕구를 유발시키는 등 광고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협찬업체는 이에 따른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방송사는 협찬품을 시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는 등 서로 경제적 대가 관계에 있으므로 유상광고 방송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칙적으로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위탁한 방송광고 외에는 광고방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찬품 고지방송이 방송법상 광고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의 입장에선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BS는 여의도세무서가 93년 9월16일 협찬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KBS는 협찬품이 출연자나 시청자에게 전달되도록 매개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협찬품 고지 방송은 대가성 있는 유상 광고방송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MBC·SBS는 협찬품을 매출로 잡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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