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협찬품 고지 방송도 유상광고라고 판결한 사실은 불분명했던 협찬품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동안 협찬품은 방송의 원활한 진행과 시청자들의 흥미유발을 위한 기업체의 협조 정도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 협찬품의 광고효과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방송국의 입장에선 제작비 절감을 위해 프로그램 기획단계부터 반드시 협찬을 따낼 것을 일선 PD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법원은 이 점에 주목해 협찬품이 방송사와 기업체간의 경제적 대가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위탁을 거쳐야만 방송광고로 인정됐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의 규정에 대해서도 간접적 차원이지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광고공사가 방송광고로 규정하지 않아도 그 실질적 내용이 광고행위라면 광고로 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방송사들의 협찬관행에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방송사들은 협찬품에 대해선 ‘다다익선’의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협찬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세부담 역시 커지게 돼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또 세무당국은 협찬품 고지방송 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자 의상협찬, 촬영장 세트 협찬 등에까지 주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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