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잡지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부분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정간법안에는 외국자본의 유입을 금지한 제 4조를 고쳐 제한적으로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토록 했으며 장기 미창간 정기 간행물에 대한 등록취소 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재벌 및 족벌의 소유지분 제한 문제는 수용하지 않았다.
정간법은 지난해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에서도 재벌소유 원천 금지, 족벌소유 친인척 포함 소유지분 30% 제한, 편집·편성권 독립보장 등을 뼈대로 한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상태라 국회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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