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대표 금창태)이 지난 8월23일 백승기 사진팀장을 대기발령한 데 이어 또다시 기자 2명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다. 이로써 ‘삼성기사 삭제’ 파문으로 촉발된 편집국 기자들과 금창태 사장의 대립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시사저널은 지난 6일 노순동 기자와 윤무영 기자 2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장영희 취재총괄팀장의 직무정지와 백승기 사진팀장의 대기발령 등에 항의하는 표시로 3주 전 사장실 의자를 편집국으로 옮겨놓았던 것이 두 기자의 징계사유가 됐다.

회사 쪽은 기자들의 행위가 형사상 절취에 해당한다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두 기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기사 삭제’ 파문 이후 불이익을 받은 시사저널 구성원들은 이윤삼 전 편집국장(사표)과 장 취재총괄팀장, 백 사진팀장, 기자 2명 등 모두 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금 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은 14일쯤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금 사장은 지난 7월 삼성기사 삭제 파문과 관련해 자신을 비판한 한국기자협회와 한겨레21, 민주언론시민연합 관계자를 상대로 억대의 민·형사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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