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MBC 사옥 ⓒMBC  
 

출입처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회사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던 MBC 이모 기자에 대해 정직 6개월 결정이 내려졌다.

MBC 인사위원회(위원장 신종인 부사장)는 지난 14일 최문순 사장의 재심 요청에 따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MBC는 지난 7월19일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 기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으나 이 기자가 재심을 청구해 지난달 31일과 지난 3일 두 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었다.

인사위원회는 이 기자에 대해 '해고유지'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에는 최 사장이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당사자가 이미 재심을 청구해 나온 결과에 대해 사장이 다시 재심을 요청한 것은 MBC에서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신종인 부사장은 15일 "인사위원회는 재심 요청이 들어오면 재심을 하는 것"이며 "사장이 재심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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