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오전 11시15분

   
  ▲ MBC 이상호 기자. ⓒ미디어오늘 이창길 기자  
 
'안기부 X파일' 보도로 불구속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득환)는 11일 오전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 "해당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관심사를 충족하려는 언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요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에 처해야 하나 선고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두 기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었다.   

[1신] 오전 10시30분

'안기부 X파일' 보도로 검찰로부터 실형 구형을 받은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에 대한 법원 판결이 11일 내려질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득환)는 이날 오전 10시에 공판을 열어 선고를 내릴 계획이었으나 김 편집장이 아직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판결을 잠시 보류했다. 오전 10시30분 현재 휴정 상태로, 재판부는 김 편집장이 도착하는대로 선고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9시30분에는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조 기자협회 등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선고공판 이후에는 이 기자와 함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두 기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으며, 전국언론노조 조합원 2300여명은 지난 2일 이상호 기자를 위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423호 법정에는 현재 수십명의 취재진이 몰려 언론의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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