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방일영 전 조선일보 회장의 혼외 친자이자 방상훈 사장의 배다른 동생 3명이 "조선일보의 주식과 그에 따른 주식 배당금 3억85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반환을 요구한 주식은 1인당 13만3862주씩 모두 40만1586주로 조선 전체 주식의 11.14%를 차지해, 승소할 경우 조선일보의 지배구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의 주식은 1주당 액면가로 5000원이지만, 99년 방준오 기자(방상훈 사장의 장남)가 증여세를 낼 당시 적용한 주식가치가 8만원이어서, 이들이 승소할 경우 돌려받게 될 주식의 가치는 321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모씨 등 3명은 지난 8일 "방 전 회장이 생전에 조선일보의 주식을 방상훈 사장에게 증여하고, 18명에게는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방 전 회장의 차남이자 방상훈 사장의 동생)과 방준오 기자등 18명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운데 자신들의 몫(법정상속자가 모두 8명임을 감안할 때 1/8씩 모두 3/8)을 돌려달라고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유류분반환청구에서의 증거조사절차과정에서 방상훈 사장의 법정진술과 방용훈 사장의 검찰진술 등을 통해 방 전 회장이 18명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방씨 3남매는 2004년 방 전 회장의 친자로 확인됨에 따라 방 전 회장의 호적에 등재돼 있으며, 2005년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신청을 내 현재 진행중이다.

이들은 '명의신탁의 근거'로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 탈세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방상훈 사장이 2003년 10월에 열린 제6차 공판에서 본인 외 임직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들은 선대 때부터 명의신탁을 해 온 것이라고 진술했고 △준오씨도 주식을 수증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단 한번도 행사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방용훈 사장 역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선의 지분을 방 전 회장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방씨 3남매는 명의신탁을 통해 배당금을 받은 주주들에 대해서도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해 달라"며 방용훈 사장에게 1억7800여만원을, 준오씨에 대해서는 1억3000여만원 등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현재 조선일보 지분은 전체 360만4000주 가운데 방상훈 사장 30.03%, 방성훈 기자(방우영 명예회장의 장남) 16.88%, 방일영문화재단 15%, 방용훈 사장 10.57%, 방우영 명예회장 8.37%, 방준오 기자 7.7% 등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의 88.55%를 사주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이 외에 11.45%는 김대중 고문(0.5%), 방계성 부사장(1%) 등 16명의 사람들이 적게는 0.28%에서 많게는 1.79%까지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