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언론사로서는 최초로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15대 대선보도 원칙’을 마련했다.

MBC노사는 지난 12일 보도형식 및 보도내용 등에 관한 세부보도기준을 명시한 ‘15대 대통령 선거보도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9월 1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선보도원칙은 △기본목표 △보도형식 △보도내용 △대선토론 △책임의 원칙으로 이뤄졌다.

이 대선보도원칙은 △정당간, 후보자간 엄정 중립 △기사의 비중에 따른 보도△후보자간 균등 시간 배분△취재부서 의견 최대한 존중 등 4개 기본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원칙은 보도순서, 시간배분, 촬영 및 화면편집 등 보도형식에 대해 △의석비율에 단순히 따르지 않고 기사의 비중에 따라 순서를 정해 보도한다 △여야후보에 대한 보도는 아이템 수와 시간을 균등하게 분배한다 △후보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수 있는 화면은 배제한다는 9개 항에 걸친 세부적인 보도지침을 담고 있다.

또한 보도내용과 관련해선 △특정후보자에게 의도적으로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선 안되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멘트를 삼간다 △정부 또는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 발표는 선심성, 타당성, 실현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 등 7개의 보도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대선토론에 대해서는 △공정성 유지의 보도 원칙에 따른다 △대선토론의 기획과 진행에 현업담당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대선보도원칙은 이같은 선거보도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보도원칙을 위반할 경우 공정방송협의회나 노사협의회를 개최, 고의 또는 과실행위 책임을 묻도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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