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 소속 박형상 변호사가 기관지 ‘이달의 민변’
8월호에 최근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선TV토론 주관기구 설치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안
을 발표했다.

박변호사는 현재의 선거법상 대선TV토론이 법제화돼 있지 않아 후보자 승낙
조건부의 임의적 토론으로 해석되고 있는데다 공정성과 형평성 보장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결여돼 있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변호사는 97년 대선에 한해선 독자적 민간기구를 구성하기에 일정이 너무 촉박하고 사회
적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이번만은 한시적 주관기구로 방송위원회가 되고 이
후 대선에서부터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물론 방송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법적 하부장치는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박변호사가 제기한 개정방안은 현행 선거법 제82조에 방송위원회에 대선토론을 주관하는 대
선TV토론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대선TV토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위 위원장이 겸임하
며 위원은 △대법원 추천 방송위원과 중앙선관위원 각각 1인 △국회 원내교섭단체 추천자
△특수방송을 제외한 방송국 추천자 △언론단체 및 사회단체 추천자로 한다 등이다.

또 대선TV토론위원회는 선거개시일 60일전까지 구성해야 하며 여기서 토론 참가 후보, 개최 시
기 및 횟수, 패널리스트 및 사회자 선정, 질의응답 방법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토론
회 참가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원이거나 정치적 결사활동을 함께한 자는 패널리스트 및 사회
자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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