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씨의 아들 사망사고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에 악의적인 댓글('악플')을 실명으로 단 25명 중 21명이 40대 이상이었으며 이들에는 교수와 은행원 대기업 중견간부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26일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석동현)는 이날 임 씨가 고소한 피의자 25명 중 혐의가 확인된 14명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수경씨 아들 기사 '악플' 단 14명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 2005년 7월22일자 조선닷컴 기사
검찰은 조사가 안 된 10명(1명은 ID 도용)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계속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약식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네티즌들은 지난해 7월22일 필리핀서 익사사고를 당한 임 씨의 아들 소식을 전한 조선닷컴 <'통일의 꽃' 임수경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게재해 피해자를 모욕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인데 이 댓글의 경우 '사실의 적시' 없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한 데 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념과 상식을 벗어나 과도하게 악의적이고 특정인을 겨냥한 인신 공격성 댓글 풍조에 대해 사회적 경고 및 자정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댓글 내용은 중대범죄로 볼 수 있으나 피의자들 대부분이 죄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군중심리에 의한 우발적 감정 표출인 점을 감안해 정식재판보다 약식기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40대 이상 중년남성…"사회적 경고·자정 차원"

검찰은 임씨가 고소한 25명의 신분을 조사한 결과 남성 22명, 여성 3명이었으며, 30대 4명, 40대 9명, 50대 7명, 60대 5명으로 대부분이 40대 이상의 중년남성이었다. 또한 검찰이 확인한 직업으로는 교수가 1명, 은행원이 3명, 회사원 4명(대기업 임원도 포함), 무직, 주부, 자영업자 등이었다.

이들 네티즌들은 당시 임씨에 대한 기사에 '장군님 품속으로 가라' '월북해서 김정일 ××× 노릇이나 해라' '빨갱이×' 등 욕설과 악의적인 비방의 내용의 댓글을 달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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