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총련 조계사 농성단에 참여하고 있는 남자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조계사를 방문한 한 여대생을 강제연행한 뒤 알몸 조사를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민간인권단체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 15일 새벽 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숭인동 조계사에서 5일째 계속되고 있던 한총련 농성에 참여한 남자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조계사를 찾은 연모양(21·ㅅ전문대 2년)을 농성 가담 학생으로 단정, 본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종로경찰서로 강제연행한 뒤 여경찰 1명을 시켜 연양을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알몸수색을 벌였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연양이 조서 작성과정에서 “단지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조계사를 찾아 갔을 뿐 농성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그녀의 알리바이 확인을 위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께까지 연양을 대동한 채 종로일대에 대한 탐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그뒤 두차례에 걸쳐 조서를 작성하고는 연행 39시간만인 16일 저녁 8시께 연양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풀어줬다.

연양은 당초 이날 0시30분께 사귀어 오던 남자친구로부터 조계사에서 농성 중이란 전화연락을 받고 그 친구를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갈아입을 옷가지를 들고 조계사를 찾았으나 남자친구가 귀가를 거부하자 버스가 통행할 시각인 이날 새벽 5시께 조계사를 나서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됐다고 주장했다.

연양은 이번 경찰 조사와 관련해 불법 체포및 감금 등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으로 종로경찰서 관계자들을 고소할 방침이다.

한편 종로경찰서측은 “연양이 15일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한총련 농성에 가담한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소지품 조사 등을 위해 여경찰이 알몸수색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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