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사장 홍건희)가 자사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테러를 폭로한 기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다.

한국타이어는 특히 이 글을 게재한 매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외부필자인 해당 기자만을 상대로 형사고발해 ‘언론인 길들이기’란 비난을 사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8월 5일 7월호 말지에 ‘봉건시대를 달리는 한국타이어의 노동운동 탄압’(본보 105호 참조)을 쓴 국도일보 김동진 기자(31)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김기자는 이 글을 통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90년 한 노동자가 작업도중 목이 잘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작업환경 개선, 노조 민주화 등 권익을 찾으려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었으나 사측은 해고 및 구타 등으로 이를 탄압해왔으며 지역 노동청이나 수사기관은 노동자들의 고발내용은 제쳐둔 채 관련 노동자 구속 등 사측의 노동탄압을 거들거나 묵인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고노동자를 도와주던 박모씨에 대한 성폭행 사건과 해고 노동자 박응용씨의 부인 신모씨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한국타이어측의 계속된 미행과 감시등 여러가지 정황증거로 볼 때 한국타이어측 사주에 의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한국타이어측은 “성폭행과 성추행이 마치 회사의 사주에 의한 것인 양 몰고 간 것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며 노동자 폭행 등에 관한 부분도 현장 근로자 사이에 벌어진 일일뿐”이라며 “김동진 기자의 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고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해 쓴 것으로 회사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기자는 “한국타이어의 원시적인 노무 관리와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사건이며 이와 관련해 풀리지 않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소신과 양심에 따라 기사를 썼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해고 노동자들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탄압 문제는 다른 언론을 통해서 수차례 보도됐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회사가 김기자만을 고발한 것은 지난 96년 11월 이후 직업훈련생 생산라인 조기투입 등 한국타이어의 편법적인 노무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고발한 김동진 기자 개인에 대한 한국타이어측의 보복성 조처로 보인다”고 말했다.

말지측은 “성폭행·성추행등 의혹이 많은 사건을 충분한 추가취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정당한 기사였다”고 밝혔다.

김기자는 한국타이어측의 고발에 따라 지난 8월 20일 대전 북부경찰서에 출두, 취재경위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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