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기사를 직접 링크할 때 제목과 함께 기사의 일부를 발췌해서 노출시켜도 됩니까?”

직접링크의 저작권침해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무료 공개되는 인터넷 뉴스사이트의 경우, 직접링크에 한해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묵시적 허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 프레임링크방식은 안 된다. 화면전환링크나 새창뜨기링크로 직접링크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직접링크를 사용할 때, 제목 외에 기사 일부를 노출시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제목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기사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 온라인신문협회에서는 “기사 전부를 노출시켜 직접링크를 할 경우 저작권 침해”라고 발표했지만 법조인들과 학자들은 “기사의 일부를 노출시켜도 저작권 침해”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노출시키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는 학자들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문장의 표현 형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6하원칙에 따라 사실만이 나온 짧은 리드문을 노출시키는 정도로는 저작권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저작권 위반이라 보는 것은 그 문장을 다른 곳에서 쓰지 못함을 뜻하는데, 그렇다면 제한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문장과 문장의 상호 관계가 성립되면서 그 관계 속에서 각 문장의 표현상 특성이 발전적으로 변화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야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대체로 원고지 50자 정도를 넘는 분량이 노출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저작권은 표현 내용이 아닌 형식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내용을 독자가 새로운 문장으로 표현해서 정리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한 것과 기사 제목을 결합해 직접링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기사 일부를 발췌해서 노출시킨 것을 직접링크로 걸면 발췌 부분에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승훈/국민일보 뉴미디어센터 기자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분과장

※바로잡습니다
493호 6면 연재물 <전송권 제한 없으면 디지털뉴스 사용자 허락 받아야> 기사에서 ‘사용자’는 ‘저작권자’의 오기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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