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를 하면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A사의 뉴스를 제 홈페이지 안에서 링크를 했습니다. 괜찮죠?” 이런 질문을 받고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아니나 다를까 프레임링크를 사용하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프레임링크는 자신의 웹사이트 안에서 링크대상 웹사이트 정보가 나타나도록 링크를 걸어 타인이 얻어야 하는 광고나 방문자에 대한 이익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다.

링크는 링크가 걸리는 위치에 따라 단순링크 딥링크로, 링크대상의 표출형태에 따라 화면전환링크 새창뜨기링크 프레임링크로, 링크대상의 카피레프트 표방여부에 따라 카피레프트링크 카피라이트링크로 나뉘며 이런 기본유형이 조합된 12가지 유형의 링크가 있다. 여기서 특정 유형의 링크는 저작권침해다. 인터넷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 링크의 저작권 문제는 중요한 논점으로 떠오르지만 학계에서는 아직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2003년 7월29일 우리 대법원은 음란사이트링크사건에서 단순링크도 저작권침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는 오판이다. 현재 단순링크는 저작권침해가 아니며 프레임링크는 저작권침해라는 데 다수가 동의하는 듯하다. 논란이 집중되는 곳은 딥링크다.

딥링크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 긍정설과 부정설 및 절충설 등 3가지로 의견이 분분하다. 온신협은 딥링크 허용 방침을 밝혔다. 이는 딥링크의 저작권침해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다만 네티즌의 이익과 문화발전을 위해 허용한 것이다. 회원가입을 해야 기사를 읽을 수 있도록 한 사이트 유료 사이트의 (무단)딥링크는 저작권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딥링크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절충설을 지지한다. 링크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저작권침해 여부를 따져야한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단순링크도 특수한 경우 저작권침해가 될 수도 있다.

“단순링크는 무방합니다. 프레임링크는 저작권침해이니 조심해주십시오.” “정보이용이 유료가 아닌 언론사 사이트의 경우는 딥링크도 대체로 허용됩니다.”

이승훈
국민일보 뉴미디어센터 기자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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