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상전광판은 뉴미디어의 출현과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 제도의 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규정될 것인가. 통합방송법(안)에서 이를 방송매체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진행중인 가운데 현재 전광판사업을 규제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전광판의 뉴미디어적 성격을 감안, 개정·보완하고 계속적으로 이법의 적용을 받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용규씨는 서강대 언론대학원 학위논문 <동화상전광판의 출현에 따른 법, 제도의 타당성 여부와 개선 논의>에서 동화상전광판의 부분적인 방송적 특성만으로 동화상전광판을 방송영역으로 규정, 통합방송법(안)에 의해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규제확대라고 지적했다. 이중규제 또는 비효율적인 규제로 현행 전광판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씨는 동화상전광판을 방송매체로 규정, 통합방송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 동화상전광판의 표현기능이 TV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유사성만큼이나 방송과의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동화상전광판의 경우 △일반 옥외광고물들에 비해 중량과 규격이 월등히 높아 안전도에 관한 검토조항이 관련법에 반드시 명시돼야 하며 △도시미관 및 경관과의 조화를 이뤄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 및 운전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는 등 옥외광고물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개념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반면 이씨는 유동인구에 노출되는 동화상전광판의 방송이 수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동화상전광판이 방송매체로서 특성을 지니긴 하지만 옥외광고 매체로서 성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현행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동화상 전광판의 뉴미디어적 성격을 감안하고 있지 않
다”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개정과 보완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이씨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서 보완해야 할 내용으로는 △방송적 속성과 옥외광고적 속성, 멀티미디어적 속성을 포괄하는 규제의 일원화 △동화상전광판과 관련한 다른 법률과의 유기적인 통합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요건 강화 △옥외광고물의 대형화, 첨단화에 따른 안전도 검사의 강화 △동화상전광판의 방송편성비율 정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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