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노사정 합의로 전문 직종 등 일부 직종에 한해 도입하키로 한 근로자파견제를 생산직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법 시행령안을 잇따라 내놓아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10일 근로자 파견대상업무의 범위를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대 분류방식에 따른 ‘전문가의 업무’, ‘기술공 및 전문가의 업무’, ‘사무직원의 업무’,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 시장 판매 근로자의 업무’ 뿐만 아니라 제조 관련 단순노무자의 업무’ 등까지 포괄하는 근로자 파견법 시행령 초안을 내놓았다.

노동부의 이같은 시행령안은 ‘전문지식, 기술,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포지티브 방식, 임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 근로자파견제 도입에 따른 고용불안, 근로조건 저하 등을 최소화하기로 한 지난 2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정신을 뒤집는 것으로 생산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이 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강력하자 지난 18일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이 역시 노동계는 합의정신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의 강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노동부의 수정안은 소분류방식에 ‘일반사무업무’, ‘자연과학 및 기술공 업무’, ‘상점 판매원 및 선전원의 업무’, ‘수동포장 및 기타 제조업 노무자의 업무’ 등 23개 항목, 3백여 직종에 대해서 파견근로를 허용한 것.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일본의 소프트웨어 개발, 비서, 통역, 속기 등 27개 업종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범위가 넓은 것이고 특히 금융권, 공익서비스, 건설분야 등 사무전문직 노동자들 대부분이 포함된다”며 “근로자 파견제가 광범위하게 시행될 경우 근로자 파견제의 폐혜로 지적돼온 정규직 노동자와 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정, 임금-근로조건의 악화, 중간착취, 취업구조 왜곡, 노조활동 위축 등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파견근로 대상업무로 ‘세 분류 또는 세세 분류(한국표준분류에 따른 직종분류방식은 대·중·소·세·세세 분류방식이 있으며, 단위가 커질 수록 포괄하는 직종범위가 커진다)에 따른 전문직종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설계 및 개발, 전산시스템설계·보수, 통역, 번역·속기사, 비서 등 20여개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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