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통합방송법 재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위성방송 사업자 참여 범위 등을 둘러싼 언론의 보도가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연합통신은 지난 14일 오전 ‘여권, 외국자본 위성방송 진출 단계적 허용 검토’라는 제목으로 국민회의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 ‘“대기업의 위성방송 참여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이를 막는 것도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당지도부의 정치적 결심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연합통신의 기사가 전송되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이를 자사의 PC통신 서비스에 올렸다. 그러나 후속 취재를 거친 뒤에는 위성방송 사업자 참여 범위를 전혀 다르게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같은날 오후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대기업, 언론사의 참여 허용도 불가피하다”는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이나 국내 언론사만 진입을 규제할 수는 없다”는 다른 또 한명의 국민회의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반면, 한겨레는 지난 16일자 2면에 ‘대기업·언론사 위성방송 허용않기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 “자체 검토 결과 대기업과 언론사가 위성방송에 참여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닐 뿐 아니라 현재로서는 시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국민회의 정책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 내용이 이처럼 제각각인 데 대해 해당 언론사 기자들은 취재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통신 기자는 지난 13일 방송비평학회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회의 신기남의원의 발언 내용을 토대로 다른 국민회의 관계자를 통한 후속 취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의 취재기자는 “연합통신 기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몇 타사 기자들과 함께 국민회의측 고위관계자를 찾아가 그같은 내용을 취재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기자는 “의사결정권자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 취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기자는 “방송법 개정안을 직접 다루고 있는 정책위원회 기획팀(T/F팀)의 한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회의의 방송법 개정안, 특히 위성방송 사업자 참여 범위와 관련해 입장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 감시단체 관계자는 “내부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양 보도했다가 혼란을 초래함을 물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엔 언론의 신뢰도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언론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내용을 부각시키는 경향도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국민회의는 이달말까지는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당론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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