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노사가 17일 편집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충전 안식휴가제’도입에 합의했다.

안식휴가제는 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며 희망자에 한해 실시된다. 휴가 기간동안에는 기본급만 지급되고 수당이나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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