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군 검찰관 3명에 대한 보직해임 방침이 잘못됐다며 인사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해 군 검찰의 '언론플레이'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한 군 검찰의 수사 내용관 관련해 언론과 접촉하는 규정도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군검찰. ⓒ 연합뉴스
국방부 박주범 법무관리관은 지난 22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방부의 군 검찰관 보직해임 결정에 대해 "해당 검찰관이 수사내용과 관련해 언론에 접촉하는 등의 비행사실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흡했고, 설령 이 같은 비행이 있었다 해도 수사진행중인 상황에서 해당 검찰관을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사재심의를 요청했다고 23일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윤 장관은 '보직해임은 장관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이고, 철회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며 "비행의 여부를 떠나, 인시 비리 혐의가 있는 육군 준장과 대령에 대한 조사를 보강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보직해임 요청서를 낸 것은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직해임 결정은 법이나 규정과는 무관한 장관의 인사권일 뿐"이라며 "더이상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관리관 "언론플레이 군검찰 보직해임 부적절" 인사 철회요구
장관 "보직해임은 장관의 인사권한…받아들일 수 없다"

해당 검찰관들이 '언론 접촉을 한 일도 없다'며 보직해임 사유로 '언론접촉'을 꼽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현돈 대변인도 23일 오전 자신이 구두로 이틀 전 보직해임 사유를 '언론플레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장관의 지시불이행으로 정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국방부 공보규정에 따르면 군 관계자들이 언론과 접촉할 경우 차관보급 이상은 사전에 약속이 되면 인터뷰를 할 수 있고, 국장급 이하 간부들이 접촉하려면 공보관을 통해서 해야 한다. 언론과 사전에 접촉했으면 취재 내용을 공보관실에 통보하도록 규정돼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국방부 공보규정 군검찰 언론접촉은 '모호'

그러나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관의 경우 수사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취재에 대해 군 검찰이 공보관에 일일이 보고하기엔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국방부 출입기자는 "언론사의 논조가 여전히 군 검찰의 입장과 육군본부의 입장으로 갈려있다"며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보기 힘들고, 언론접촉 수위에 대한 군 검찰의 규정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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