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은 엠바고 관행에 대해 다소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면이 있지만 제작현실상 용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결문을 받은 뒤 2∼3일 뒤 기사를 쓰도록 돼있는 관행에 대해 한 법원출입기자는 “이 정도의 정보 독점은 양해돼야 한다”며 “큰 사안의 경우엔 단독으로도 쓰고 있고, 1∼2단 크기도 안되는 판결문 기사에 경쟁이 붙으면 정작 중요사안을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법원 출입기자는 대법원 판결 2주 뒤에야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 “기자들이 너무 편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대안이 없지 않느냐”고 고충을 털어놨다.

경찰이나 검찰의 경우 수사발표를 한 뒤 기자들이 며칠 뒤 기사를 쓰기도 한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기자단 간사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뉴스인데 오늘 기사화되면 다른 큰 사건들 때문에 묻힐 수 있어 하루 정도 뒤에 기사를 쓰는 경우는 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무분별한 편의적 엠바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최근 ‘한화 김승연 회장 검찰 조사’ 건에 대해 엠바고가 합의되지 않아 검찰이 수사상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하는 등 수사상 필요한 엠바고가 최근 잘 지켜지지 않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주간보도계획에 따라 보도시점을 조절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한 출입기자는 “국민 생명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엠바고를 수용하지는 않는다”며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존하기 때문에 엠바고에 다소 길들여질 우려도 있지만 어차피 다 알려진 사안이고 여물지 않은 정책이 보도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막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한 출입기자도 “‘뭐 이런 것까지 엠바고로 정하느냐’는 불만이 없지 않고, 다소 편의적으로 비춰지는 점도 인정한다”며 “하지만 엠바고는 사안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하며, 유용성이 있는 만큼 모든 엠바고를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라크 파병 일정 등에 대해 보도자체요청 등 포괄적 엠바고를 걸었던 국방부에 대해 출입기자들은 현재 엠바고는 없지만 오히려 주요 사안에 대해 국방부가 설명자체를 안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국방부 출입기자는 “지난해의 경우 ‘국방중기계획’에 대해 기자들이 경쟁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이를 엠바고로 정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엠바고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며 “다만 오히려 민감하거나 불리한 사안에 대해 설명을 꺼리거나 확인을 잘 안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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