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이승복 기사가 작문이었다'는 본지 보도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형주)는 28일 이승복 기사 작문논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취재를 통해 기사를 썼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이를 의심할 여러 가지 정황과 당사자, 당시 취재했던 다른 기자들에 대한 진술 확보 등 충실한 취재를 통해 '조선일보 기사가 작문이었다'는 보도를 한 것으로 조선일보 기사가 작문이었다는 것을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성이 인정되며 위법성 조각사유(형법 310조)에 해당된다"며 김종배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주언 언론재단 연구이사(당시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98년 '오보전시회'를 열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저널리즘' 가을호 기사 뿐이었고, 이후 사실확인 노력이 부족했다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김주언 상고의향 없고, 김종배만 상고할 것"
김주언 "법원 판결 수용할 수 없다…상고할 것"

이에 대해 검찰측은 명예훼손 범위를 놓고 법원과의 견해가 다르다며 상고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는 28일 오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판결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당시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 취재를 거친 사실에 부합하는 기사를 썼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의가 없으나 김종배 전 국장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위와 목적을 놓고 우리와 법원의 견해가 좀 다르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김주언 이사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했기 때문에 상고할 뜻은 없지만 1심에서 실형판결을 받은 김종배 전 국장을 무죄판결한 것은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법원 판결 이의없다"

반면, 김주언 이사는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는 "법원이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갔다고 인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언·김종배측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취재해서 기사를 쓴 사람에 대해서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적용해 무죄 선고를 내려놓고 이를 근거로 전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노력이 없없다며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8년 김주언 이사와 김종배 전 국장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던 조선일보는 "재판부가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했기에 이의는 없으나 김주언 이사와 김종배 전 국장에 대한 판결내용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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