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8년 조선일보의 이승복 기사가 작문이었다는 주장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돼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9부(부장판사 강형주)는 28일 오전 열린 조선일보 이승복 기사 논란에 대한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조선일보 기자가 이승복 일가 살해당시 현장에 갔고 이승복이 무장공비인지 국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 이승복군이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발언했다고 유일하게 보도했던 조선일보 1968년 12월11일자 기사. | ||
한편 재판부는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현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는 근거로 신중하게 문제제기를 했어야 함에도 98년 당시 ‘오보 전시회’를 했을 때, ‘저널리즘 가을호’만을 근거로 했다”며 “사실 확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무총장과 김 전 국장의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조선일보가 제출한 68년 12월10일 촬영한 현장 사진 15장을 사실로 인정해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6년 동안 끌어온 조선일보의 이승복 기사 작문논란은 재판부가 현장에 조선일보 기자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 충실한 노력을 한 점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김주언 전 언개연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밝혀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