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8년 조선일보의 이승복 기사가 작문이었다는 보도에 대해 조선일보가 제기한 형사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형주)는 28일 오전 10시 조선일보가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현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와 김종배 시사평론가(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형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 이승복 동상 ⓒ연합뉴스
조선일보는 지난 1998년 11월 자사가 보도한 <공비, 일가4명을 참살/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항거입찢어>(1968년 12월11일자)란 기사의 작문 의혹을 제기했던 김주언 전 사무총장과 김종배 전 국장을 상대로 각각 1억원씩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형사소송을 제기했었다. 조선일보는 형사소송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민사소송은 패소했다.

조선 지난 6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지난 6월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김상균)는 조선일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이승복이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조선일보 기자였던 강인원과 노형옥(사진기자)이 이승복 사건의 현장 취재를 한 것은 사실로 인정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언론·표현의 자유에 의해 용인되는 범위 내의 '있을 수 있는' 의혹제기"라고 김 전 사무총장과 김종배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 관계자는 "이승복 사건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다"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다르지 않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판결했을 뿐이다. 사회적 공론화를 할 수 있고, 피고 등이 조선일보의 보도경위에 대한 의혹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이 판결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취재에 대한 판결 내용에 관심

이날 재판의 최대 관심은 조선일보 기자의 현장취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측 대리인 김형태 변호사는 그동안 변론요지서 등을 통해 △1968년 12월 당시 조선일보가 찍었다는 사진에 경향신문 기자들이 찍혀있는데 현장에는 조선일보 사진기자가 없었다는 경향신문 기자들의 증언 △조선일보 보도에서 나타난 살해현장과 경위 등의 모순 △원고 조선일보가 제시한 사진들이 조선일보 기자가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는 점 △68년 당시 한국일보 강릉 주재기자였던 박주환씨의 증언 △조선일보 기자가 우체국을 두고 대관령 목장에서 전화로 기사를 송고했다는 정황상 문제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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