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8년 조선일보의 이승복 기사가 작문이었다는 보도에 대해 조선일보가 제기한 형사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형주)는 28일 오전 10시 조선일보가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현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와
김종배 시사평론가(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형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 이승복 동상 ⓒ연합뉴스 | ||
조선 지난 6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지난 6월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김상균)는 조선일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이승복이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조선일보 기자였던 강인원과 노형옥(사진기자)이 이승복 사건의 현장 취재를 한 것은 사실로 인정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언론·표현의 자유에 의해 용인되는 범위 내의 '있을 수 있는' 의혹제기"라고 김 전 사무총장과 김종배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 관계자는 "이승복 사건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다"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다르지 않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판결했을 뿐이다. 사회적 공론화를 할 수 있고, 피고 등이 조선일보의 보도경위에 대한 의혹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이 판결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취재에 대한 판결 내용에 관심
이날 재판의 최대 관심은 조선일보 기자의 현장취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측 대리인 김형태 변호사는
그동안 변론요지서 등을 통해 △1968년 12월 당시 조선일보가 찍었다는 사진에 경향신문 기자들이 찍혀있는데 현장에는 조선일보 사진기자가
없었다는 경향신문 기자들의 증언 △조선일보 보도에서 나타난 살해현장과 경위 등의 모순 △원고 조선일보가 제시한 사진들이 조선일보 기자가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는 점 △68년 당시 한국일보 강릉 주재기자였던 박주환씨의 증언 △조선일보 기자가 우체국을 두고 대관령 목장에서 전화로 기사를
송고했다는 정황상 문제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