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부장판사 박동영)는 지난 22일 2001년 한겨레의 ‘언론권력 심층해부’ 시리즈에 대한 조선·동아일보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겨레는 재판부가 일부 기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조선에 8000만원, 동아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2001년 3월 중순 한겨레의 언론개혁 시리즈 보도 중 13건에 대해 70억원의 손배소송을, 동아일보는 같은 달 한겨레 보도 20건의 보도에 대해 10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청구한 13건의 기사 중 8건에 대해 진실성 또는 상당성을 인정해 명예훼손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고, 5건의 기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해 조선일보에 3000만원, 방상훈 사장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겨레가 지난 2001년 3월 ‘언론권력 심층해부’ 시리즈 중 △조선 동아 사옥이 지하철 노선 설립에 끼친 영향 △사주 입맞에 맞추는 내부 반성 △특정 정치인 배제하는 보도태도 등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서는 모두 “올바른 언론의 사명 내지 언론관을 일깨우고 바람직한 언론상을 세워보자는 열망이 있음”을 인정해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사주의 편법상속을 지적한 보도와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배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

동아일보 관련 보도도 대부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동아일보가 한겨레의 뒷조사를 했다’는 사설에 대해서는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배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 최영선 경영기획실장은 “재판부가 조선·동아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해 수용할 수 없어 항소키로 했다”며 “배상액이 청구액수에 비해선 소액이나 언론관련 소송 중에서는 고액인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판사 김상균)는 20일 안기부가 지난 97년 작성한 ‘한겨레신문 종합분석’이라는 문건을 지난 2001년 보도한 월간조선에 대해 6000만원을, 문건을 작성한 전 안기부 직원 3명에게는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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