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해방 이후 민족일보 사건과 5·16 군사정부, 1980년 신군부가 헌법 질서를 일탈해 언론을 탄압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해방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27일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대표발의를 담당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국감 직전에 발의하려 했으나 서명작업이 늦어져 국감을 끝내고, 오는 27일 중에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유신체제 하 동아·조선일보 기자 강제해직 등 언론탄압 △80년 신군부 내란과정에서의 언론인 강제해직 및 언론통폐합 △5·16 군사쿠데타 상황에서의 정수장학회 몰수를 통한 언론탄압 등 크게 3가지이며 진상 조사를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해 진상조사 및 배상 심의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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