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를 담당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국감 직전에 발의하려 했으나 서명작업이 늦어져 국감을 끝내고, 오는 27일 중에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유신체제 하 동아·조선일보 기자 강제해직 등 언론탄압 △80년 신군부 내란과정에서의 언론인 강제해직 및 언론통폐합 △5·16 군사쿠데타 상황에서의 정수장학회 몰수를 통한 언론탄압 등 크게 3가지이며 진상 조사를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해 진상조사 및 배상 심의를 맡게 된다.
여, 언론과거사진상규명법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표발의를 담당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국감 직전에 발의하려 했으나 서명작업이 늦어져 국감을 끝내고, 오는 27일 중에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유신체제 하 동아·조선일보 기자 강제해직 등 언론탄압 △80년 신군부 내란과정에서의 언론인 강제해직 및 언론통폐합 △5·16 군사쿠데타 상황에서의 정수장학회 몰수를 통한 언론탄압 등 크게 3가지이며 진상 조사를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해 진상조사 및 배상 심의를 맡게 된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