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온라인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의 공동규약이 제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 포털사이트 등과 저작권리가 명시되는 표준 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며, 포털의 블로그에 뉴스콘텐츠 사용을 위한 별도의 계약을 추진하는 등 뉴스 콘텐츠 수급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온신협은 이를 위해 뉴스 콘텐츠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이를 침해하는 것은 범법행위임을 알리는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저작권 침해 업체 등에 대해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뉴스 저작권 보호와 뉴스포맷 표준화 토론회’에서 엄호동 온신협 저작권 태스크포스(TF)팀장(미디어칸 기획팀장)은 ‘디지털 뉴스 콘텐츠 저작권 공동규약(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온신협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세미나 등을 통해 저작권과 관련 절차·규정·사후대응 등의 표준화와 법제화를 연구하는 저작권TFT를 구성한 바 있다.

엄 팀장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계 최초의 공동노력”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나 업계에서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규약안 제정 추진과 관련, △손쉬운 복제와 전송 및 변형 △모호한 저작권법 규정 △업계의 저작권 보호활동 미비 등으로 ‘뉴스 콘텐츠는 저작물이다’라는 인식이 매우 낮고 저작권 침해는 뉴스 콘텐츠 유통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배경으로 지목됐다.

공동규약안의 내용으로는 우선 ‘디지털 뉴스 콘텐츠 저작권 범위에 대한 정의 및 제한의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작물 △2차적 저작물(요약 뉴스, 부분 발췌에 의한 헤드라인 뉴스 등) △편집저작물(메인페이지 등의 헤드라인 및 기사 배열) △복제권(업로드나 다운로드하는 모든 행위) △전송권(다운로드나 스트리밍 방식) 등을 저작권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며 사용목적(영리/비영리)이나 사용자 성격(법인/개인)에 따른 제한 규정을 두기로 했다.

저작권 침해 사례의 유형에 대해 △퍼온 글과 같은 무단전재 △단순링크(홈페이지 링크) △딥링크(하이퍼텍스트 링크) △프레임링크(미디어 링크) 등을 제시한 뒤 포털 등 뉴스제공 사이트의 저작권 사용에 대해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DB 보존기간 등의 저작권리가 명시되는 표준 계약서를 제작해 사용키로 했다.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블로그에 대한 저작권 사용과 관련, 온신협은 원저작권자(온라인뉴스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동일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스크랩하는 경우만 허용하되 링크(새창열기)는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는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해서만 스크랩 등의 저작권 사용을 허용하고 포털은 자사 블로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책임이 있음을 계약에 의해 규정키로 했다.

이밖에 뉴스레터(이메일)나 로봇엔진 등을 통한 콘텐츠 저작권 사용에 있어서는 사용목적이나 사용자 성격에 따른 제한 규정외는 사전승인 또는 계약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원사별로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서달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원은 ‘뉴스저작권 보호를 위한 외국의 노력 및 대응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 5호(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특별히 명시해야 할 필요나 의의가 없고 일반인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오고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원은 또 저작권법 제9조(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와 관련, “모든 나라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원칙’을 최고의 원칙이나 이의 예외로서 단체명의 저작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극심한 제도적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어 마당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폐지되기 전 기자와 신문사가 고용계약에서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기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방향에서 해결하거나 그런 합의가 없더라도, 최대한 단체명의 저작의 성립요건을 최대한 축소해석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