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기자들도 대부분 "의외였다" "예상밖이었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같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 경제지 대검찰청 출입기자는 "의외의 결과였다"며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각으로 좁혀서 판단하기 보다는 이례적으로 '관습'이라는 폭넓은 잣대를 반영해 법리적 접근 보다는 정치적 접근을 한 것같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은 내용도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은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기자는 "어차피 언론에 따라 확연히 다른 시각에서 언론보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헌재는 원래 보수적인 곳 아니냐"

경향신문의 한 출입기자는 "노무현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들조차 국민투표는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며 "하지만 과연 그 여론이 제대로 된 여론인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이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냐 안하냐를 위해 판단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보수성이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일간지 출입기자도 "정말 의외였고, 언론보도 상으로도 정치권은 잘 짚지 못한 것"이라며 "결론에 관계없이 반대투쟁을 할 것이라고 한 것만 봐도 결과에 대해 자신하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기자는 이어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들은 재판에 참여했지만 정부측 변호사는 자리에 없었다"며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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