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홍석현)가 20일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등 언론개혁입법안에 대해 정부규제를 일상화하고 보도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신문협회는 이날 '신문관련 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어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신문관련 법안은 민주주의 사회의 헌법적 기본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각 조항들은 신문제작 및 경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일상화할 우려가 있으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관련법률도 언론 보도의 위축효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신문은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며 인위적인 시장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론개혁은 더디더라도 시장 내에서 언론 스스로 수행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이어 "정치권력의 이성과 언론의 이성은 서로 경쟁하고 견재할 때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며 "우리는 우리사회의 민주역량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전국의 독자들과 함께 국회 논의과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20일 한국신문협회가 발표한 성명 전문.

신문관련 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신문관련 법안은 민주주의 사회의 헌법적 기본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 법안의 시장점유율 제한, 광고지면 제한, 편집규약과 편집위원회 설치 강제화, 경영자료 제출 의무화, 독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조항들은 신문제작 및 경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일상화할 우려가 있다. 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관련법률도 언론 보도의 위축효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신문은 독자가 스스로 판단해 선택하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우리국민은 다양한 정보와 시각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히 접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시장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듭 밝히거니와 언론개혁은 더디더라도 시장 내에서 언론 스스로 수행해가야 한다. 정치권력의 이성과 언론의 이성은 서로 경쟁하고 견재할 때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규제는 민주사회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신문관련 특별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기도가 외국에서 모두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해둔다.

우리는 우리사회의 민주역량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전국의 독자들과 함께 국회 논의과정을 주시할 것이다.

2004년 10월20일 한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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