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저녁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이하 민간법정·재판장 이덕우 변호사)은 피고인 조선일보(명예회장 방우영·사장 방상훈)에 유죄를 선고했다.

민간법정은 조선일보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해 사죄할 것 △일제강점 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한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 △민족에 대한 배상으로 조선일보 주식을 국민주로 전환하고 편집권 독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가 지난 1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려 증인으로 출석한 최영태 전남대 교수가 조선일보는 정치, 사회기사뿐만 아니라 경제기사를 통해서도 일본 제국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 이창길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지난 2002년 열린 ‘반민족 반통일 조선일보 민간법정’은 기소 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조선일보의 공식적인 사죄와 임직원 징계,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3개항을 권고했으나 조선일보는 이중 그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민간법정 배심원단은 평결에서 “변호인은 일제 강점하에서 강요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강변하지만 대법원 판시에서도 드러나듯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함이 마땅하다”며 “피고인의 친일행위는 강요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명령으로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간법정은 “이 법정은 현실의 법정이 아니라 역사의 법정이며, 공권력의 법정이 아니라 민족의 법정”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는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이는 반민법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그 위헌성,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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