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조합원들과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6일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빈소가 자리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양회동 열사 촛불 문화제'에서 촛불을 좌우로 흔들고 있다.
▲ 건설노조 조합원들과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6일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빈소가 자리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양회동 열사 촛불 문화제'에서 촛불을 좌우로 흔들고 있다.

정부 여당이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16~17일) 집회 이후 강도 높은 집회·시위 제한을 추진하고 나섰다.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출퇴근 시간대 도심 주요 도로에서 이뤄지는 집회·시위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6년 만에 불법 집회를 강제해산하는 훈련에 나선다.

25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중에서 경향신문(“불법 전력 땐 집회 금지” 헌법 위에 선 당정), 서울신문(출퇴근 시간대엔 도심 집회 막는다), 한겨레(집회·시위 사전심사 한다는 정부…경찰은 오늘부터 강제해산 훈련)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세계일보(불법전력 단체·출퇴근 시간대 집회제한 검토), 조선일보(불법시위 단체엔 집회 제한 검토)도 1면에 관련 기사를 배치했다.

▲5월 25일자 주요 신문 1면 모음
▲5월 25일자 주요 신문 1면 모음

경향신문은 <‘불법 전력 이유로 제한’ 법적 근거 없어…‘집회 자유’ 침해, 위헌·위법 논란 증폭>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당정의 집회·시위 규제 방침이 집회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헌법·법률 취지에 반하고, 헌법재판소·법원의 판단과도 배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며 “당정은 ‘집회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집회는 ‘그 대상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범위’에서 개최돼야 하고 심각한 폭력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베니스위원회 등이 제시한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이라 했다.

경향신문 <경찰 용역 보고서 “강력한 진압·통제가 무력 충돌 유발”> 기사는 “정작 지난해 경찰청이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정치적 결정 등 외부 요인이 군중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정치적 결정에 따른 강력한 진압·통제가 오히려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며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경찰청 의뢰로 연구용역을 진행해 지난해 10월 제출한 보고서(집회·시위 등 공공갈등 현장에서의 군중심리 및 변화 기제) 내용을 보도했다.

경찰청이 이달부터 내달 14일까지 ‘경찰청 및 각 시도청 경찰 부대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불만도 전해진다. 한국일보 <6년 만에 ‘해산 훈련’까지…일선 경찰들 “엄정 대응 기준이 뭔가” 부글> 기사는 “일선 경찰관들은 정신을 재무장해야 할 만큼 시위 문화가 퇴보한 것인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한 것인지,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다”며 “경찰의 건설노조 노숙집회 대응이 미진했다는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했다.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되는 등 갈수록 심해지는 인력난 탓에 현장 경찰의 피로감이 가중된 것도 반발을 부르는 요인”이라는 해석이다.

▲5월 25일자 경향신문 기사
▲5월 25일자 경향신문 기사

조선일보는 1면에서 이어지는 3면 기사 제목을 <한동훈 “국민, 불법시위 막는 정부 택했다”>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24일 당정협의회 발언으로 썼다. 한 장관이 “국민들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다”며 “국민들께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 드려야 한다”고 말한 대목이다. 민주당이 집회·시위 제한을 위헌이라 지적하는 주장을 두고는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관련해 박광온 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발의했던 집회·시위 제한 내용의 개정안을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사설 <‘집회 소음 막아 달라’던 학생들이 노조, 학교, 경찰에 당한 일>에서 지난해 연세대 학생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청소·경비 노동자들에 대해 교내 집회로 수업을 방해한다며 형사·민사 고소한 사례를 썼다. 그러면서 “시위와 집회의 본질은 자신들 의견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이들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수준이 돼선 안 된다”며 “이젠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해달라는 학생들 호소까지 부정당하는 지경에 와버렸다”고 했다.

해당 학생이 노동자들을 집회시위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은 지난해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거쳐 이달 초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학생 3명(1명 소 취하)이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민사 소송은 내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연세대 학생 3000명과 졸업생 등은 일부 학생의 고소·고발을 비판하며 노동자들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5월 25일자 조선일보 사설
▲5월 25일자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 사설 <불법 행위 엄단하되 집회의 자유 침해 소지는 없어야>의 경우 “폭력을 동반하거나 신고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찰의 대처에 느슨해진 면이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대책 마련 과정에서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훼손될 소지는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신문 사설 <불법폭력 시위의 공권력 유린, 이참에 끊어야>는 “일부의 집회 자유가 다수 사회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무차별 침해해도 무한 보장될 수는 없다. 한밤중 술판과 노상 방뇨, 출퇴근길을 아예 막는 건설노조 집회에 시민들은 “국가가 있느냐”는 한탄을 쏟았다”고 했다.

국회 야당 의원들 ‘노란봉투법’ 직회부, 대통령 거부권 전망

파업 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표결 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찬성하는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1면 머리에 관련 기사를 올린 국민일보(野, 노란봉투법 직회부 與 “파업 조장법” 반발), 세계일보(巨野 ‘노란봉투법’도 밀어붙였다)를 비롯해 경향신문(본회의 가는 노란봉투법), 동아일보(野 노란봉투법 직회부 대통령실 거부권 방침), 중앙일보(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재계 “기업붕괴 우려”), 한겨레(노란봉투법,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 등 대다수 신문이 노란봉투법을 1면 등에서 다뤘다. 서울신문은 1면에 사진 기사(야당 ‘노란봉투법’ 단독 의결…표정 굳은 이정식 고용)를 배치했다.

중앙일보 <정부 “노란봉투법 통과 땐 노조 소수 기득권만 강화> 기사는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노란봉투법 독소조항으로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쟁의 요건이 확대돼 경영상 행위를 파업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 개별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제한한 것이 불법 파업의 책임마저 묻기 어렵게 한 것이라고 전했다.

▲5월 25일자 세계일보 사진기사
▲5월 25일자 세계일보 사진기사

한겨레 <원청 교섭 등 노동권 보장 담아…8년만에 본회의장 문턱에> 기사는 개정안의 핵심을 “하청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이라 요약했다. 손해배상 관련 노조법 3조의 경우 손배 청구 자체를 제한하거나 배상액을 제한, 감면하는 내용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 조합원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전했다.

노란봉투법 국회 직회부에 대한 평가는 한겨레 사설 <노란봉투법 직회부엔 ”폭거“, 노조 향한 폭거엔 모르쇠>의 경우 “정부·여당은 최근 노조를 겨냥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시도하는 등 ‘노조 때리기’에 정신이 없다”며 “반대만 고수할 게 아니라 우려 사항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 사설 <노란봉투법도 직회부·거부권 루트…협치 실종 심각하다>는 “노란봉투법은 여당과 기업들이 강력 반발하고는 있지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반대만 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노조와의 전면전을 앞세우며, 하청 노동자들의 취약한 환경을 외면하고 있다. 야당 또한 ‘쟁의 행위의 확대’를 걱정하는 기업들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 <野 ‘노란봉투법’ 직회부…‘불법 파업’ 조장해 경제 망치려 드나>는 “급격한 수출의 위축, 성장률 저하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치명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야권은 갈등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방침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임박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이 이르면 이번주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 위원장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면직 처분이 이뤄지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위원장 등을 방통위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조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한 위원장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다.

▲5월 25일자 서울신문 사진기사
▲5월 25일자 서울신문 사진기사

앞서 인사혁신처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고 면직 관련 한 위원장 측 소명을 들었다. 동아일보는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원 이르면 주내 재가> 기사에서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 진술을 담은 청문조서 및 청문 주재자 의견을 적은 의견서 등을 3, 4일 내로 대통령실로 보내면윤 대통령은 면직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편 방송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한 위원장이 국가 방송 정책 총괄장이라는 직무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의 문”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사설 <한상혁 위원장 면직 시도, 방송 장악 음모 중단해야>는 “한 편의 잘 짜인 시나리오처럼 ‘방송 장악’ 음모가 착착 실행에 옮겨지는 모양새”라며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검찰의 기소를 빌미로 면직을 밀어붙이는 것은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방통위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 목적이 애초부터 한 위원장 ‘축출’에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속내는 뻔하다. 방송사 이사진 재편을 통한 경영진 교체다. 총선 전에 방송 장악을 완수하겠다는 욕심이 사태의 본질”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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