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 MBC 사옥.
▲서울 상암동 MBC 사옥.

MBC 최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23일 이사회에서 감사원 국민감사 실시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처분집행정지를 제기하고, 감사원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같은 날 MBC도 “감사원의 무제한적 ‘권한 남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방문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이 감사 대상과 아무 관계도 없는 방문진의 내부 비공개회의 속기록과 MBC의 영업비밀인 경영 회계 재무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요구하고, 형사처벌을 위협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방문진 이사들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발언을 제약함으로써 방문진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동시에 탈법적으로 MBC을 감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 감사가 결정된 사안은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관련자 문책 방치 △UMF 수익금 지급 지연 등으로 투자손실 재발 우려 △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의혹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원 이상 손실 방치 △MBC아트의 적자경영 방치 △대구MBC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논란 방치 등 6건이다.

MBC는 “2022년 11월 방문진에 대한 소위 ‘국민감사’를 주도한 단체는 공정언론국민연대로, 27개 언론사 보수 성향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곳으로 국민의힘 의원 등과 연대해 현재의 MBC, KBS 경영진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행사를 줄기차게 개최하고 있다”며 “순수한 시민단체라기보다는 특정 성향을 드러내는 정치 집단에 가깝다”, “고발 사주에 이은 감사 사주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MBC는 “세금,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MBC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감사원은 이른바 국민감사를 진행한다며 두 차례(5월8일‧15일)나 MBC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나섰다”며 “MBC의 대외비를 포함한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는 일탈적 감사로, MBC 경영진 교체를 위한 명백한 ‘정치적 감사’라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라면서 “국가기관을 전방위로 동원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는 MBC 장악”이라고 했다. 

방문진은 “감사원은 방문진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부패행위가 있는지, 그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훼손됐는지 방문진에 대한 감사실시 결정 처분의 기준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방문진에 대한 감사 실시 결정이 절차법적·실체법적 하자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는 감사원 감사는 MBC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이날 이사회에서 박선아 방문진 이사는 “감사원은 감사 결정의 근거와 이유제시를 묻는 공문에 원론적 입장만 반복해 밝혔다”며 “방문진의 업무 안정성과 공신력 저해를 막기 위해 법적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지성우 이사는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는 게 공공기관의 의무다. (MBC 문제를) 방치한 책임을 갖고 있으면서 이사회에서 감사청구 반대 의견을 내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했다. 김도인 이사도 “외부에서 볼 때 (방문진을) 부패행위 방조로 볼 수 있다”, “소명하면 되는 것”이라며 역시 법적 대응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김석환 이사는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 갖고 있는 권리”라고 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감사원 활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가 적절한지 의문을 갖고 있으면서도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줄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도저히 낼 수 없는 것들을 요구했다. 아무리 봐도 (감사 내용과) 관련 없는 우리 비공개회의 속기록까지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불법행위나 부패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다. 설령 부패행위가 있었다 해도 (MBC 내의 문제일 뿐) 방문진의 부패행위가 아니다”라며 감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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