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뉴스1 경찰 출입기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뉴스1 세종‧충북본부 기자 A씨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22일 기소했다. 오는 5월24일 청주지법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 경찰. ⓒ 연합뉴스
▲ 경찰. ⓒ 연합뉴스

A 기자는 지난 1월19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한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경찰 기동대 차량을 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 기자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흥덕경찰서는 지난 1월 A 기자를 입건해 2월17일 청주지검에 송치했다.

A 기자는 충북지역 경찰 기자단 소속으로 현재까지 기사를 출고하고 있다. 뉴스1 세종·충북본부 대표는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 절차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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