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원 출신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연제구)이 부산 사유지에 관해 비위 의혹을 제기한 JT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지난 17일 이 의원이 JTBC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액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을 유지했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해 1월2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JTBC 뉴스룸은 지난 2021년 2월8일 <209m 남기고… ‘의원님 땅’ 앞에서 끊긴 순환도로>라는 기사에서 이 의원 사유지에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을 한 바퀴 도는 순환도로가 한 사유지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끊겨 있는 상태인데, 이 땅 주인을 확인해 보니 이 의원과 가족이라는 내용이다. 순환도로 공사계획은 일몰제에 따라 결국 무산됐고, 곧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규제가 풀릴 전망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 JTBC 뉴스룸 2021년 2월8일자 보도 갈무리.
▲ JTBC 뉴스룸 2021년 2월8일자 보도 갈무리.

같은 날 보도된 <이해당사자인데… 시의원 때 ‘수상한’ 시정질의> 기사에선 이 의원이 부산시의원 시절 시정 질의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해제와 시설공사 강행 시 충분한 보상금 지급 등을 주문했다며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 측은 JTBC 보도 보름 뒤 “송정 해수욕장 인근에는 애초에 순환도로라는 명칭의 도로가 존재하지 않고, 이 의원 사유지에 도로가 만들어지다가 중단된 사실도 없다”며 “도시관리계획이 실효된 것은 해운대구청 판단에 의한 것일 뿐 이 의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JTBC 보도 전후로 규제가 완화되거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등 특혜를 얻은 것도 없으며 시정 질의 역시 원론적 내용일 뿐 이해충돌성 발언이 아니다”라며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송정 해수욕장 주변을 한 바퀴 도는 형태로 이어지는 도로의 개설은 이미 1970년대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된 이래 수년에 걸쳐 조금씩 개발이 이뤄져 왔는데, 원고(이주환) 측이 소유한 토지를 통과하는 것으로 예정된 도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의 개설은 모두 이뤄졌으나 원고 측이 소유한 토지를 통과하는 것으로 예정된 부분만 장기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채 방치돼 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TBC 보도는 송정 해수욕장 근처의 도로 완공이나 시의원으로서 이해충돌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도로 완공 무산 및 장기간 미집행 경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 민원 및 항의에도 해운대구청이 이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이를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이주환)는 전직 부산시의원이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 지위에 있었고, 공직자 도덕성과 청렴성에 관한 보도 또는 공적 업무에 대한 사회 감시 기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언론 보도의 경우 그 보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보다 완화된다”고 했다. JTBC 기자가 보도 과정에서 부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보도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논란이 된 토지 현황을 조사하거나 관계 공무원 진술을 들은 점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됐다.

▲ JTBC 뉴스룸 2021년 2월8일자 보도 갈무리.
▲ JTBC 뉴스룸 2021년 2월8일자 보도 갈무리.

이 의원 측은 “JTBC가 정치적 의도 아래 보도한 의심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JTBC 보도에 정치적 목적이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공적 사안 또는 공직자 비판 및 감시 기능 차원에서 보도가 이뤄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의원 일가가 소유한 부산 송정해수욕장 일대 땅은 농지법 위반 의혹도 받았다. 지난 2021년 3월 KBS 보도에 따르면, 1만㎡가 넘는 이 의원 일가의 땅 절반은 논밭인데, 이 의원 일가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 대부분을 방치했으며 용도와 맞지 않는 사설 주차장 영업까지 했다. 그럼에도 해운대구가 이행강제금 한 번 부과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202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자에 이름이 올라 당으로부터 탈당을 권유 받았다. 하지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내려 당은 그에게 내린 탈당 권고 조치를 취소했다. 

이 의원은 30일 항소심 패소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의 의혹 제기로 사실인 것처럼 변질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상고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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