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누누티비 차단 심의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지적에 그간 20회 차단을 결정했으나 완전한 차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누누티비’에 대해 국내에서 최초로 2021년 10월 12일 시정요구(접속차단)하여 ISP에 차단 요청했다”며 “최초 차단 이후 지금까지 해당 사이트에 대해 총 20회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ISP(통신사) 대상 시정요구는 인터넷을 서비스하는 통신사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 영상물 불법 제공 사이트인 누누티비 홈페이지 갈무리
▲ 영상물 불법 제공 사이트인 누누티비 홈페이지 갈무리

방통심의위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주 2회 통신소위에 상정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요구(접속차단) 하고 있다”며 “다만 기술적 미차단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ISP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최근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한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사업자에게 접속차단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변재일 의원 법안이 발의된 상태임을 밝힌다”고 했다.

누누티비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주요 방송사의 콘텐츠와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등 주요 OTT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있다. 무료로 이용하는 대신 사이트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낸다. 누누티비는 국내에 캐시서버(복사된 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있어 도메인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고, 제재가 이뤄져도 대체 사이트를 계속 만들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ISP 사업자뿐 아니라 CDN 사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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