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이 60일 이상 법사위에 머무를 경우 표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자행해 본회의에 부의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21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 대행)은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편향성 논란”이라며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국회 추천을 8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고 (민주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장악할 수 없으니 추천권 4명을 삭제한 반면 어용학자로 전락한 시청자위원회 추천권은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방송법 독단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3대에 걸친 논의를 종결할 때가 됐다”며 “상임위 단계에서 종결을 하되 본회의에 회부하고 여러 논의를 통해 정리할 시간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 서울 여의도 국회. 사진=장슬기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사진=장슬기 기자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공영방송이 정치권에서 조금이라도 독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 수정안을 제안하고 여야에 합의안을 만들자도 제안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직회부한다고 해도 끝이 아니고 직회부 이후 30일 간 (추가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이 끝나자 상임위 회의장을 빠져나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악안을 본회의에 직회부시키는 안건을 날치기 처리한데 대해 169석의 민주당이 저지른 또 하나의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반드시 철회되도록 공정한 언론시민단체와 방송종사자들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이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표결 이후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총선 때 한표라도 더 얻고자 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 의결 방법인 다수결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다수의 횡포도 안 되지만 소수의 알박기 투정도 용납해선 안 된다”며 “오늘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관계법 법률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중립성 등 공영화를 위해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임원의 민주적 선출을 강화하는 방송민주화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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