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를 차지한 대주주 자본들은 말한다.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겠다고 한다. 사주의 이익과 신문사의 편집권이 충돌할 때 비로소 사주의 본색이 드러난다. 인심 좋게 약속했던 편집권 독립은 공허해진다.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사주가 신문사를 인수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조성은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등은 ‘신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조성은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조성은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건설·금융 자본의 신문사 인수 행렬에 따른 편집권 침해 우려가 커지자 대안으로 발의됐다. 신문사를 새롭게 등록하거나, 새롭게 신문사를 양도받거나,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편집·제작운영계획서에는 편집의 독립성 보장과 독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조성은 전신노협 의장은 “건설과 금융을 비롯한 자본이 직접 신문사 경영에 뛰어들어 유무형의 이익을 편취하려고 한다. 한국 신문의 편집권 독립과 저널리즘 자유는 손쓸새 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인수와 동시에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를 삭제하라고 하는 사주도 있다. 지역의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춰 사장을 갈아치우기도 한다”며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배경을 말했다.

조성은 의장은 이어 “앞으로 신문사를 인수하려거나 새롭게 등록하려는 자는 독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직접 작성한 편집제작운영계획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져야하고 나아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며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는 거다. 함부로 언론인을 내쫓게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신문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한 사실을 짚었다. 조 의장은 “당시 신문법 개정 국면에서 보수 신문사의 사주들과 한국신문협회의 반발로 개정안이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국회에 요청한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저널리즘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견제와 감시의 원칙에 따라 운영될 때 실현 가능하다. 오늘날 위기에 처한 한국 저널리즘을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언론사의 소유 변화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독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변화다. 언론사의 편집방침과 기사의 논조는 독자가 구독을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이기 때문”이라며 “논조가 사주의 이익에 따라 돌변한다면 독자의 권리도 함께 침해될 것이다. 이 법에 따라서 제출되는 편집계획서를 일정 기간 동안 독자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도 “이번 법안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규로 매체를 등록하는 매체 뿐 아니라 기준 매체도 편집권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살필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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