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선일보가 조민씨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조국 전 장관과 조민씨가 취재기자 2명과 사회부장·편집국장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지난해 12월23일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을 2023년 1월31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양쪽은 이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 조 전 장관 측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할 경우 본 판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취재기자들에게 1억5000만 원,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에게는 5000만 원 배상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비교적 자세히 오보 경위를 밝히며 빠르게 사과에 나섰던 상황 등이 이번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8월28일자 조선일보 지면기사(왼쪽)와 사과문.
▲2020년 8월28일자 조선일보 지면기사(왼쪽)와 사과문.

조선일보는 2020년 8월28일자 지면 기사에서 조민씨가 26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담당 교수와 면담을 가졌다고 보도하며 “조씨는 면담 전부터 자신을 ‘조국 딸’이라고 밝혔으며,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이 병원의 인턴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이 신문은 “이날 면담은 조씨의 일방적 방문으로 진행된 터라 조씨를 면담한 교수뿐 아니라 병원 관계자들이 당황했다고 연세대 의료원 관계자는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제 딸은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병원 관계자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바로 다음 날인 29일자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조민씨와 연세대 의료원에 사과하고 오보를 인정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