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묶인 지 60일이 지난 가운데,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EBS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지난 2일 ‘방송법 개정안,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법행위를 규탄한다’는 성명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파적 속셈으로 가득한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 경기도 일산 EBS 본사 앞. 사진=장슬기 기자
▲ 경기도 일산 EBS 본사 앞. 사진=장슬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해 12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MBC)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 법사위로 보낸 바 있다. 하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16일 해당 법안들을 가리켜 “민주당 날치기 처리 법안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법안심사 2소위 회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법사위에 묶인 공영방송 정치 독립 법안…“본회의 가자”]

이에 EBS지부는 법안 2소위는 ‘법안의 무덤’이라며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이러한 결정은 국회법을 대놓고 무시한 위법한 처사다.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거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다’는 국회법 제86조 3항을 명백히 위배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86조 5항은 '법사위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2소위가 상하위법 간의 충돌 문제 등 ‘체계 및 자구 심사’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게 절대다수 의견인데 무엇을 더 어떻게 심사하겠다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정파적 속셈으로 가득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 지난해 12월2일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MBC)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 ⓒ미디어오늘
▲ 지난해 12월2일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MBC)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 ⓒ미디어오늘

기존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여야 거대정당이 KBS 이사 11명을 7대4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9명을 6대3으로, EBS 이사 9명을 7대2로 나눠 암묵적으로 추천권을 가져갔다. 이번 개정안에선 국회 추천 몫을 명시해 정치권 추천 비율을 100%에서 23.8%로 줄이고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는 한편 이사 추천권을 국회‧학계‧현업단체‧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분산했다. 공영방송 사장은 이사회가 구성한 100명의 국민추천위가 2~3인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가 의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당 개정안이 ‘민주당‧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당론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EBS지부는 “공영방송에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정치권의 행태는 공영방송을 처참히 망쳐왔다. 이 구태에는 여야 모두 자유롭지 않다. 공영방송 사장·이사직이 정권의 전리품이 되고 함량 미달의 낙하산들과 퇴물 관료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후진적 악습을 이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끊어내야 한다”며 “이 당위성은 여야를 떠나 모두에게 필요한 가치이고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국회는 본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해 방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고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