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법조항을 폐기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여론조사 공표금지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의 정책 여론조사 시행을 위한 안심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보면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의 이름으로만 여론조사가 가능해 지역 정책 수립이나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유권자 여론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를 금지하고 있어 유권자들은 알 권리를 제약받고 후보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 20대 대선 포스터. 사진=선관위
▲ 20대 대선 포스터. 사진=선관위

여론조사 공표금지 제도를 없애자는 주장은 과거부터 있었다. 한 예로 지난해 3월 서울신문 사설 <시대착오적 여론조사 공표 금지, 개정 검토를>에서는 “이 기간 동안 후보별로 자체 조사라면서 검증도 안 된 아전인수식 결과를 돌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오히려 비방이나 흑색선전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2017년 대선, 2020년 총선 등 최근 전국 단위 투표에서 사전투표율이 각각 26.06%, 26.69%를 기록했음을 감안해도 그렇다”며 “사전투표일과 9일(대선)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나 근거를 제공받지 못하는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국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이 없거나 1~2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선관위는 2016년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2일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선거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제도를 악용해 ‘아무개가 사전 투표에서 이겼다’는 식의 허위정보를 유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사전투표를 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전투표에 대한 여론조사를 공표할 경우 사실상 출구조사 공표와 다름없어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이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그동안 여론조사 공표금지로 유권자가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여론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공표금지 가긴을 폐지해 유권자 알 권리를 확대해 선거 과정의 혼란을 줄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의 정책 수립과 의정활동을 위해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도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 보다 내실있는 의정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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