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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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소속 한준호 의원이 사회재난과 관련된 기사에는 댓글 기능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17일 이태원 참사 악성 댓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 이지한님의 어머니께서 쓴 편지를 보도한 기사에는 차마 읽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극심한 악성 댓글이 달리고 있다”며 포털사업자가 악성 댓글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책본부는 “악성 댓글로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대응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준호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댓글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표현을 넘어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의 비난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회구성원의 기본권 침해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헌법상 일면적 가치 보호만이 강조되기보다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특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둘러싸고 희생자의 댓글 피해와 더불어 불필요한 사회 갈등도 유발되고 있어 공동체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회재난과 관련한 댓글 문제 해결이 요청되고 있다”며 “언론사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사회재난과 관련된 기사에는 댓글 기능을 제공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댓글로 인한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댓글 문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할 경우 댓글 게시판을 운영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쟁점은 어디까지를 ‘사회재난 관련 기사’로 볼 것이냐다. 

개정안에서 밝힌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 만약 사회재난 개념을 광범위하게 판단할 경우 상당수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없게 된다.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대응 비판 댓글도 볼 수 없게 돼 공론장 위축 우려도 가능한 상황이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인권 의식의 성장으로 악성 댓글 피해에 사회적으로 민감해진 상황”이라고 전하면서도 “‘모 아니면 도’ 같은 금지법이 일상화되면 표현의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교수는 “공감과 정서 파악이라는 댓글의 긍정적 기능은 유지하되 문제 되는 부분만 도려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사회재난의 정의‧범주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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