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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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언론인의 엄격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겠다며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신문협회가 “폐기가 마땅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인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언론인이 소속 언론사의 퇴직자(언론인이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행위)을 하는 경우 소속 언론사 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민형배 의원은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언론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 공적 책임성이 요구되지만 신문 관련 언론인은 이해충돌 방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 과정부터 ‘언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법안은 최근 법조기자 지위를 이용해 각종 정보를 얻고 전방위적 로비를 펼쳐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는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으로 인해 일명 ’김만배 방지법’으로 부를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에 대해 한국신문협회는 26일 “민간인인 언론인을 공직자로 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을 언론인에게 적용토록 한 이번 개정안은 사적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과잉 입법이며 공공성이 강한 금융·의료·법률 등 다른 민간부문에 견줘 언론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언론인을 공직자로 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적용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국회에서 2021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당시 언론인을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언론인은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됐다. 이는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소위 심사보고서 등에서 법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필요성’, ‘제재 수준 및 기본권 제약’ 문제 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라며 “언론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후 1년 6개월 만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이를 신문법에 포섭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1년 6개월 사이 언론인을 둘러싼 여러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해설위원, 이가영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근에는 법조팀장 출신 한겨레·한국일보·중앙일보 고위 간부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 김만배씨로부터 수억 원 대의 수상한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해고되거나 사표를 냈다. 김만배씨가 기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면서 수백만 원을 줬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 때문에 “언론계 전체는 스스로 저질 언론과 언론인을 시장에서 퇴출 시킬 강력한 규제 체제를 즉시 만들어야 한다”(전국언론노동조합)는 주장까지 나왔다. 조선·중앙·한겨레·한국·머니투데이 등 회원사 소속 전·현직 기자들이 연루된 일련의 사건에 한국신문협회는 지금껏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법안에 반대하는 신문협회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협회 차원에서 언론인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거나 최소한의 자정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의원실 관계자는 신문협회 주장과 관련, “언론인을 공직자로 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김영란법에 언론인이 포함된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인이 공직자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오랜기간 검토를 거쳐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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