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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구글 고소 관련 기자회견에 나선 모습. ⓒ월스트리트저널 영상 갈무리 

미국 법무부가 24일(현지시간) 뉴욕 등 8개 주와 함께 구글을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장관은 “15년간 구글은 경쟁사를 인수해 경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광고 경매 매커니즘을 조작해 광고주와 콘텐츠 업체가 구글의 기술만 사용하도록 강요해왔다”고 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통해 광고비의 30%를 수수료로 챙기면서 콘텐츠 제작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4일 “149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에는 구글의 애드테크 사업부 내부 운영에 대한 자세한 진술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구글은 디지털 광고 생태계에 대한 통제가 광고가 전시된 사이트의 수익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비난에 오랫동안 직면해 왔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소송은 거대 기술기업을 상대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반독점 소송으로, 거대 기술기업의 힘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도 2020년 구글을 상대로 검색 독점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 올해 재판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 소송을 두고 “경쟁이 치열한 광고 기술 분야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려는 시도”라고 반발하며 “이번 소송은 혁신을 늦추게 될 것”이라 했다.

한겨레는 26일 “구글은 2786억달러 규모인 미국 디지털 광고시장의 4분의1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광고 구매․판매 시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술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조선일보는 “이번 소송에서 미 법무부가 이길 경우 구글은 치명적 타격을 입고 전략을 수정하거나 기업을 분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앞서 유선 전화사업을 독점하던 AT&T도 1984년 반독점법 위반으로 8개 개별 기업으로 강제 분할됐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광고 플랫폼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구글의 소송은 한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정부도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네이버․카카오가 국내 디지털 광고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27일자 사설에서 “네이버는 검색 광고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 남용 규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론적 언급이 아니라 내실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 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포털 3사(네이버, 다음 카카오, 구글 등)는 온라인 뉴스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며 “부가통신사업자인 포털을 경쟁상황평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별도의 행정규칙을 제정․시행해 온라인 뉴스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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