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출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 절반을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허위주장으로 점철된 내용의 공소장으로 천인공로할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법무부도 “공소장을 피고인에 먼저 제공하고 일주일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에 요구에 따라 제출했을 뿐 언론에 제공한 일이 없다”며 “허위주장의 근거를 대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일 저녁 온라인 기사 <“이재명, 김만배 지분 절반 받는 것 보고 받고 승인했다”>(21일자 1면 <“이재명 지분 절반 받는 것 승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가 대장동 사업 관련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대장동 일당’ 공소장이 20일 공개됐다”며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이같이 말했고, 유동규씨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하자 이 대표가 승인했다는 게 공소장에 적시됐다”고 보도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선일보는 처음 이 대표가 김만배씨 지분 절반을 주겠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무렵이라며 “이 무렵 김만배씨는 유동규씨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내 지분 절반을 이재명 성남시장 측에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유씨는 정진상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썼다. 이 신문은 “이 대표가 ‘김만배 지분 절반’에 대해 추가로 보고 받은 것은 2015년”이라며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은 2015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당 이익을 김만배씨 49%,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25%,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16%, 대출 브로커로 알려진 조우형씨 7%, 배성준 전 기자 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KBS가 지난 21일 뉴스9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지분의 절반을 주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유동규씨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9 영상 갈무리
▲KBS가 지난 21일 뉴스9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지분의 절반을 주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유동규씨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9 영상 갈무리

 

이 신문은 “이후 김만배씨는 유동규씨에게 다시 한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 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김씨는 또 향후 진행될 대장동 사업 이익 배당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주겠다는 계획을 유동규씨에게 설명했다”는 내용을 검찰이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썼다.

이 같은 내용은 21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를 비롯해 대부분 언론들이 공소장 요지를 인용 보도했다.

KBS는 메인뉴스의 ‘검찰 “이재명, 지분 약속 직접 승인”’에서 “‘내 몫의 대장동 지분 절반을 주겠다’. 2015년 2월과 4월 사이, 김만배씨가 대장동 일당과 사업이익을 나누면서, 자신의 몫 일부를 이재명 대표에게 건네주겠다고 말했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KBS는 “검찰은 지난 12일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내용을 담았다”며 “지금까지 김만배 씨의 주장으로만 알려져 왔던 의혹을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해 처음으로 공식화 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사실상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정점을 이재명 대표라고 지목한 셈인데, 검찰은 이 대표를 공소장에서 146번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논평에서 “검찰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가 배당받은 지분의 절반을 건네받기로 했다”며 “김만배가 차지할 이익은 전체 개발이익의 49%였다. 결국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이익의 4분의 1에 가깝다”고 평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안겨주고 그 중 1/4을 받기로 했다면 공익환수 금액이 얼마이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범죄”라며 “이재명 대표가 1원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직접 받은 돈은 1원도 없고 모두 김만배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었다”고 해석했다.

▲조선일보 2023년 1월21일자 1면
▲조선일보 2023년 1월21일자 1면

 

이에 민주당은 검찰과 법무부가 언론에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설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며 “검찰의 천인공노할 언론플레이와, 허위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검찰의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박 대변인은 공소장의 내용을 두고도 “사실무근이라는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 없는 중상모략”이라며 “설 민심의 밥상에 괴소문을 뿌려 이재명 대표를 유린하려는 검찰의 정략적 의도가 노골적이며 과거 독재정권이나 쓸 법한 정치공작의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민간이 독차지하려 했던 택지개발이익 중 3분의 2가 넘는 5500억 원 이상을 공공환수했다”며 “공공환수를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해낸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를 ‘공산당 같은 XX’라고 욕할 정도였다. 세상 어느 지자체장도 이렇게 공공환수를 알차게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사실은 깡그리 무시하고 선별한 진술들로 거짓의 집을 지었다”며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죄인으로 둔갑시키는 이유는 대선에서 0.8% 차이로 현 대통령과 경합했던 독보적인 차기대선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인 정적을 아예 제거해버리려는 정략적 목적 말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법무부도 자신들이 언론에 흘린 일이 없다며 되레 민주당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비난을 하고 있다고 근거를 대라고 재반박했다. 신동원 법무부 대변인이 23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에 대한 출입기자 공지문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를 보면, 법무부는 21일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에 허위 주장이 있어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20일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SBS 현장영상 갈무리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20일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SBS 현장영상 갈무리

 

법무부는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흘렸다는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두고 “공소장은 기소 직후 피고인에게 발송되고, 법무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대장동 개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공소장(2023년 1월12일) 제출 요구에 따라 통상의 절차대로 기소 후 7일이 경과된 어제(1월20일) 위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피고인 측에 공소장이 발송‧전달되고, 국회에 공소장 사본이 제출되면, 언론에서 피고인 측이나 의원실 취재를 통해 보도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주당을 두고 “허위사실을 전제로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하였다”며 “민주당에 그런 허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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