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사죄하겠다며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없어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12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피해자 가택에 무단침입까지 한 천인공노할 50대 남성에게 법원은 고작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며 “엄격한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했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안아무개 씨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풀어준 셈이다. 안씨는 강원 지역 자치단체 공무직 직원으로 지난해 10월 12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다.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조정훈 의원실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조정훈 의원실

경찰 수사가 시작하자 안씨는 사과하겠다며 피해자가 살던 집 안방까지 들어갔고 무단침입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주거 침입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배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조 의원은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봐야하는 것이 맞겠지만, 어떤 기준을 놓고 봐도 너무나 불합리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 법감정과 너무나 동떨어져있는 판결에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경종을 울리겠다”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어렵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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