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사상 처음으로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9일 경찰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의혹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연루됐다며 양대 노총 사무실 등 34곳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18일 경찰이 국가정보원과 함께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일자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 대부분이 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조선일보는 1면에 양대 건설 노조가 얼마나 많은 불법행위를 행위를 해왔는지 보도했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1면에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건설노조를 겨냥해 ‘노조 때리기’에 나섰다는 노동계 목소리를 담았다.

▲20일자 아침신문들 1면.
▲20일자 아침신문들 1면.
▲20일자 경향신문 2면.
▲20일자 경향신문 2면.

 

이틀 연속 노조 압수수색에 조선 “조폭 그 자체” 한겨레·경향 “노조 때리기”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민간 12개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한 결과, 290개 업체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118개 업체가 노조에 부당하게 지급한 돈이 최근 3년간 16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좌 지급 내역 등 입증 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현재 경찰 조사에 따르면 8개 노조의 채용 강요 규모는 1200명 안팎, 건설사에서 받은 금품은 6억5000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20일자 조선일보 1면.
▲20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이어지는 3면 기사에서 “노조 횡포로 인한 건설 현장 피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소규모 건설 회사뿐 아니라 대형사들도 채용 강요와 금품 요구 등 노조의 불법적 요구에 속수무책 끌려가고 있다. 노조 눈밖에 났다가 공사가 중단되거나 민원이 제기되면, 공사가 지연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불어난 비용은 결국 분양가에 반영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현장에 투입된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일부러 작업을 천천히 해 연장 근로 수당을 챙기고 건설사를 초조하게 만든다. 예전에 이런 태업을 막기 위해 업체들이 기사들에게 ‘담뱃값’ 명목으로 몇 만 원씩 쥐여줬다. 하지만 노조의 불법적 요구가 갈수록 대담해지면서 지금은 매달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월례비 명목의 웃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타워크레인 기사는 매달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어 ‘월천 기사’라는 은어까지 생길 정도”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노조가 전임자 활동비나 발전 기금처럼 건설 현장과 아무 관련 없는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흔하다. 노조 지회 간부의 월급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비정기적으로 발전기금이나 위로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씩 달라고 한다”고 했다.

▲20일자 조선일보 3면.
▲20일자 조선일보 3면.
▲20일자 조선일보 사설.
▲20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조폭 그 자체인 건설 현장 노조 횡포, 5년 방치된 무법 천지> 사설에서 “건설 현장이 거대 노조의 무법천지가 된 지 오래다. 민노총과 한노총은 서로 자기 노조원을 현장 근로자로 밀어넣으려 수시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한 건설노조는 노조 상근 간부를 모집한다면서 ‘무술 유단자, 키 180cm 이상, 몸무게 90kg 이상’을 우대한다고 했다. 영화에 나오는 조폭 행태 그대로”라며 “건설 노조들의 횡포와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은 결국 아파트 분양가로 전가된다. 국민 약탈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와 경찰은 이들의 불법을 사실상 방관해 왔다. 조폭 노조들과 정치적 공생 관계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기득권이 된 거대 노조의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노동계는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건설노조를 겨냥하는 등 본격적인 ‘노조 때리기’에 나섰다고 반발했다”며 “이틀 연속 노조가 압수수색을 당하자 노동계는 격앙된 분위기다. 단순히 범죄를 수사하는 차원이 아닌 노동 탄압을 기조로 삼은 현 정부 아래서 이뤄진 표적 수사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노동 개혁’을 꺼내 들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어지는 3면 기사에서도 “경찰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채용 강요 등의 행위가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 범죄’로 보고 있다. 19일 8개 건설노조 사무실 14곳을 포함한 34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기도 하다”며 “하지만 최근 사정기관의 노동조합 수사가 강도 높게 이어지자,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 상승 효과를 맛본 윤석열 정부가 ‘노조 때리기’로 반노동정서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20일자 한겨레 1면.
▲20일자 한겨레 1면.
▲20일자 한겨레 3면.
▲20일자 한겨레 3면.

한겨레는 이어 “시민사회에선 경찰의 잇따른 노조 관련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을 노린 기획 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31개 단체가 참여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두차례 압수수색은) 무능과 실정으로 인한 지지율 폭락을 노조때리기와 색깔론 여론몰이로 무마하고자 하는 시도’라며 ‘공안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1면 기사에서 “노동계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압박이 대공 수사와 비리 수사를 넘나들며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경찰의 이번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른바 ‘노동 개혁’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4일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20일자 한국일보 사설.
▲20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드러난 건설노조 불법 실태, 뼈를 깎는 반성부터> 제목의 사설에서 “만연한 건설노조 불법에 대해 사법당국은 철저히 규명하고, 국토부는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는 ‘정권과 건설업계가 합심해 기획한 공안탄압’이라고 반발했다”고 보도한 뒤 “하지만 여론조사에 나타난 다수 민심은 노조를 개혁 대상으로 생각한다. 이번 건설노조 수사를 계기로 노동계는 국민 사이에서 노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스스로 개혁하는 노력부터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 일용직 등 약자부터 보호하는 노조 본연의 기능을 되찾아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향·한겨레, 1면에 “윤 대통령 ‘UAE 적은 이란’ 실언 후폭풍”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하면서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조국이다.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다. UAE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다.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이란 정부는 지난 18일 테헤란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해 ‘UAE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에 항의했다. 외교부도 19일 주한 이란대사를 불러들여 “윤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윤 대통령 발언 파장이 상호 대사 초치로 이어지면서 외교 문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란 외교부 법무 담당 외교차관은 18일 윤강연 한국대사를 초치해 윤 대통령의 발언에 엄중 항의했다고 IRNA 통신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아울러 한국이 이란의 금융자산을 차단하는 등 비우호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20일자 경향신문 1면.
▲20일자 경향신문 1면.
▲20일자 경향신문 3면.
▲20일자 경향신문 3면.

경향신문은 “이란과의 불편한 관계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가동하면서 시작됐다. 이란 제재 복원으로 인해 원유대금 70억달러가 이란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원유를 수입해온 한국 국내 계좌에 동결됐고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돈은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도 1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 이란은 이란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해 70억달러(8조660억 원)가량의 원유 대금 문제까지 제기하며 ‘관계 재검토’를 거론했고, 한국 정부도 이례적으로 주한국 이란 대사를 맞초치했다”고 했다.

▲20일자 경향신문 사설.
▲20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확산되는 ‘UAE 적은 이란’ 발언 사태, 윤 대통령이 풀어야> 사설에서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특정 사안을 두고 상대국 대사를 ‘맞초치’하는 일은 외교 관계에서 이례적”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란의 대응 양태를 보면 한국과 얽힌 현안을 푸는데 윤 대통령 발언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인 이번 사태가 윤 대통령이 복잡하고도 민감한 국제적 이슈를 섣불리 언급한 데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한국은 이란에 성의 있는 설명과 함께 양해를 구해야 한다. 서로 ‘핑퐁 게임’하듯 입장 주고받기로 상황을 장기화시킬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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